2021.11.11 발의 ·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고, 토지 수용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민간 투자자의 이윤율 제한
공공이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투자자가 가져가는 이익(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고, 상황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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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시행자 등) 제1항 제11호
변경 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대한 규정
변경 후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을 50% 미만으로,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며 상황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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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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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윤율
사업을 통해 얻은 전체 수익 중에서 사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의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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