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2 발의 ·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 제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만든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민간 사업자가 가질 수 있는 투자 지분을 전체의 50% 미만으로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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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11호
변경 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 사업자의 이익에 대한 제한이 없었음
변경 후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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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시행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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