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참여자의 이윤 상한 설정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법인을 만들어 도시를 개발할 때, 민간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윤율)을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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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민간의 이윤율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협약 내용에 대한 승인 및 보고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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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택의 종류별 수용계획과 임대주택 용지 공급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공공과 민간의 협력 방식과 사업 계획 승인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민간 참여로 발생한 초과 이익의 처리와 특별회계 활용 방안을 다루고 있어요.
민간참여 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시 조치하는 사항을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조항들은 해당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업(신규 구역 지정 또는 첫 공급계획 작성 등)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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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시행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처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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