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지자체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도시용지가 개발ㆍ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차원에서 제정되었고, 그 일환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시행자 외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법인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미흡하여,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고, 법인의 설립과 운영 과정도 투명하지 못하여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있어, 도시개발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필요한 중앙정부의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초과이익은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관리ㆍ감독도 일부 강화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100분의 10 이내로 하도록 하고 출자자 간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민간참여자는 출자자 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출자한 지분 범위 안에서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안 제26조).
다.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함(안 제27조).
라.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민간 이윤율 상한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해당 지역 내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3조의2 신설 등).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관 공동사업의 시행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지정권자에게 필요한 보고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에 관한 업무상황을 검사하고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안 제74조).
현행
개정안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27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제53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