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9 발의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선정할 때 공공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 설치
시행자를 선정하거나 이익을 배분할 때, 전문성과 공공성을 검토하는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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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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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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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권자
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자를 선정하거나 구역을 지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예: 시장, 군수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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