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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특히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사업 이익을 특정인들이 과도하게 사유화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익배분 구조와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지정권자의 사전검토 절차 도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민관이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를 구체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자의 선정과 그 이익 배분에 대하여 검토한 후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74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1조(시행자 등)
제11조의2(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