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발의 ·
도시개발사업 시 토지 공급 계획을 미리 승인받아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토지 공급 계획의 사전 승인
도시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조성된 토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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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변경 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개발계획의 필수 항목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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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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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성토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단지를 조성한 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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