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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제출하면, 별다른 허가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조성토지를 시장에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이에 따라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자가사용하거나, 출자자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거나, 건설사업자 등에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분양가 폭등의 원인을 제공하더라도 지정권자가 조성토지공급과 관련하여 개입할 근거가 없어, 지정권자의 감독권을 강화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참고로, 「공공주택개발법」은 토지조성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지구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도록 하여, 시행자가 자의적으로 토지공급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등 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도시개발기본계획 작성 단계에서부터 조성토지공급과 관련한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승인을 받게 하고, 이 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도록 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이 공익에 부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7호 신설 및 제26조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