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인문·사회 분야 및 대학 지원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인문·사회 및 대학 지원 사업의 특성 반영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이나 대학 교육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은 일반적인 연구개발과 다른 고유한 성격이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 법의 일반적인 규정 대신 각 사업의 특성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위를 조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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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연구개발과제의 정의 및 연구개발활동에 포함되는 다양한 활동들
변경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과제 발굴, 기관 선정, 평가단 참여 등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수행과 관리를 위한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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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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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이나 기금을 투입하여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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