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발의 ·
인문·사회 분야 연구와 정책 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인문·사회 분야 학술 활동의 자율성 보장
발의 의원들은 인문·사회 분야 학술 지원 사업이 저술이나 번역 등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포함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연구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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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법률을 따랐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사업의 추진 목적이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인문·사회 분야 학술 지원이나 정책 개발 등 특정 목적의 사업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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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해 예산이나 기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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