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발의 ·
인문·사회 분야 학술 지원과 대학 교육 지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관리 규정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학술 및 교육 지원 사업의 예외 인정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지원 사업이나, 대학의 교육과 인력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은 연구개발활동 외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사업들의 특성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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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다양한 활동(수요 제출, 사전 기획 참여, 공모 신청, 평가단 및 위원회 참여 등)을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수행과 관리를 위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하는 평가단, 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행위로 범위를 넓히고 통합하여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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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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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구체적인 연구 목표와 내용을 담은 사업 단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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