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학 지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비 사용 기준과 연구노트 작성 의무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자율성 확보
대학교육 혁신이나 인력 양성 같은 대학 지원 사업은 고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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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이 법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이 법을 '전액 연구개발 예산으로 분류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만 한정해서 적용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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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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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그 결과로 얻은 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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