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연구 분야별 특성 반영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이 과학기술계 중심의 제도들을 차용하고 있어,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에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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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정책 개발이나 주요 정책 현안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등)이 수행하는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포함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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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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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해 예산이나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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