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교육시설의 소방 안전 강화와 감염병 예방, 그리고 사고 피해자의 심리 치료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방 시설 및 진입로 실태조사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내 소방시설과 소방차 진입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개선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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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정의 (기존 내용)
변경 후
사전기획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며, 설계 전 단계에서 공간 구성이나 안전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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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육시설 설계 전 단계에서 필요한 전략과 업무를 정의하고 검토하는 내용이에요.
학교 내 수목과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교육시설의 안전 기준과 디자인에 감염 예방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소방 시설 점검과 실태조사, 위반 시의 조치 및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심리적 치료와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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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기획
설계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교육과정에 맞는 공간 구성, 안전, 에너지 효율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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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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