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발의 ·
학교 내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방시설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소방 시설 및 진입로 정기 조사
교육부장관이 매년 소방청과 협의하여 학교 내 소방시설 설치 현황과 소방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길(진입로)이 확보되어 있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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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소방청과 협의해 학교 내 소방시설 및 소방차 진입로를 조사하고, 필요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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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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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학교 시설과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교육 관련 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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