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27 발의 · 의원 외 11인 ·
2020년 교육청과 소방청이 전국의 학교 중 5톤 소방자동차의 진입가능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41개 학교에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남.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시설의 구비 현황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 여부는 곧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이를 위한 정기적인 조사 및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교육부장관은 매년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현황과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등)
제21조(시정명령)
제5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