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발의 ·
학교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기준과 디자인 원칙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감염예방 기준 마련
교육부장관이 학교 등 교육시설의 안전을 위해 감염예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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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변경 후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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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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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법령에 따라 정해진 교육 관련 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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