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시설 구비 현황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 가부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이를 위한 정기적 조사 및 점검 체계가 필요한 바,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현황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시설사업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여러 행정조치가 요구되는 바,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규정하여 이를 수행할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상의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학교시설 설계 시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습결손 및 학습격차 문제가 심화되는 바 교내 감염예방 조치를 통한 학교 등교일수 확보가 시급하므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에 감염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에 대한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등의 신속한 치료 등을 도모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시설기본계획에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10호 신설).
나.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감염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4호).
다.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소방시설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초·중·고 교육환경은 수목 및 생태환경을 적절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도록 함(안 제25조제4호 신설).
마. 교육시설 디자인 시 감염예방 기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바.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업무 수행 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상의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사.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등)
제10조의2(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등)
제21조(시정명령)
제25조(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
제26조(교육시설의 디자인)
제26조의2(사전기획)
제26조의3(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34조(교육시설 공제사업의 실시)
제36조(안전원의 사업)
제52조(벌칙)
공포일 2021-12-28 · 공포번호 18635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