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 등을 위해 상담 및 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정신적 피해 보상 범위 확대
교육시설 사고로 인해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를 겪는 학생, 교직원, 가족 등에게 상담과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명문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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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실시)
변경 전
현재는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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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신적 피해 지원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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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사업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부담금을 내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거나 손해를 분담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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