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노후 학교를 미래형 교육 공간으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 사전기획 절차를 통합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전기획을 통한 맞춤형 학교 설계
학교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칠 때, 단순히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교육과정이나 지역사회와의 연결성 등을 미리 고민하는 '사전기획' 단계를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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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사전기획'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교육시설 설계 전, 지역사회 연계나 교육과정에 맞는 공간 구성 등을 미리 계획하는 '사전기획'을 정의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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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사전기획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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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설계하기 전에 교육과정이나 지역사회와의 관계, 안전, 에너지 효율 등을 미리 분석하고 계획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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