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유치원 급식 관리 지원과 재난 시 식재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의 식품 구성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 확대
규모가 작은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돕기 위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규모와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양교사
학교급식의 영양 관리를 담당하고 식단을 구성하는 전문 인력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