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재난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학교급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원격수업 시 급식 소외계층 파악
재난 등으로 인해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할 때, 가정에서 식사 해결이 어려운 학생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심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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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이 발생하여 원격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지원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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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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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자세히 따져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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