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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발의 · 의원 외 15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학교들이 원격수업 또는 부분 등교를 실시함에 따라 학교급식이 중단 또는 축소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나 맞벌이로 인하여 가정에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등 학교급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성장발달 상태에 있는 학생들은 균형 잡힌 식생활 및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함에도 재난 등으로 인하여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신체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이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재난 등의 사유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지원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원격수업 진행으로 학교에서의 급식이 어려운 경우 배달급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