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학교급식에 과일, 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과 수산물을 포함하도록 구성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다양한 식품 구성
학교급식이 학생들의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과일, 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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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영양관리) 제1항
변경 전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변경 후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과일·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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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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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부령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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