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발의 ·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돕기 위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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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변경 전
현재는 학교급식 대상이 아닌 유치원의 영양교사 배치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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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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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양교사
학교급식의 영양 관리와 식단 작성, 조리실 위생 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 교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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