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해 현행법이 개정(2020.1.29. 공포, 2021.1.20. 시행)되어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허술한 식자재 위생 관리가 원인이 됐던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음. 이후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2021.1.30.)하여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설정했음.
그러나 현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여전히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가 일백명(100명) 미만인 유치원은 학교급식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다른 유치원과 달리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이로 인해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유아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모든 유ㆍ초ㆍ중등 교육기관으로 학교급식이 확대된 취지에 맞게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게 하는 한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