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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발의 ·
제안이유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학교급식의 식품이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되 그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음(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다. 학교급식이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되, 그 식품구성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제11조(영양관리)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공포일 2021-12-28 · 공포번호 18639 · 학교급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