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난 상황에서 학교 급식이 어려울 때 학생 가정에 식재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시 가정으로의 식재료 지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으로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기 어려울 때, 학생들의 가정에 직접 식재료를 보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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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은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에 한정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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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적절성을 자세히 따져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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