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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조치로 많은 학교들이 비대면수업 또는 부분 등교를 실시함에 따라, 학교급식이 중단 또는 축소되어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급식에 납품되던 농산물의 수요가 급감하여 생산 농가 및 유통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2020년 15개 시ㆍ도의 500만 학생의 가정에 농산물 등 식재료를 배송하거나 농산물 교환권을 지급하여 가계의 부담과 생산 농가 및 유통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이른바 “농산물 꾸러미” 정책을 실시하여 3,750억 원 규모의 농산물을 소비하였음.
이에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