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당의 지역 조직인 구·시·군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치자금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단위 후원금 지정 기부
후원인이 중앙당 후원회에 돈을 기부할 때, 이 돈이 구·시·군당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미리 정해서 기부할 수 있게 돼요. 이 경우 중앙당은 해당 금액을 구·시·군당으로 전달해 사용하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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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변경 전
기존에는 후원인이 중앙당후원회 등에 기부할 때 구체적인 지역 분배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후원인이 중앙당후원회에 기부할 때 해당 금액이 구·시·군당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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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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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시·군당
정당의 조직 체계 중 기초 단위에 해당하는 지역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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