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발의 ·
정당의 지역 조직인 구·시·군당이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후원회와 당비 사용, 보조금 배분 등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구·시·군당의 재정적 자율성 강화
구·시·군당이 소속 당원들이 낸 당비 중 일정 비율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 조직들도 후원회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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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당비의 사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시·군당은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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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구·시·군당의 자금 운용과 후원회 운영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구·시·군당 후원회의 기부 한도와 모금 가능 금액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구·시·군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회계 보고 미이행 시의 제재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회계 정보 공개와 계약 시 확인 절차 등 투명한 운영을 위한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정치자금 내역의 인터넷 공개 의무는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수입이나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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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시·군당
정당의 조직 중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하부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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