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정당의 지역 조직이 회계 보고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당의 회계 처리 권한 부여
기존에는 중앙당과 시·도당만 회계보고 주체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지역당도 포함하여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할 때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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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3항
변경 전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및 시·도당이 물품·용역을 구입·계약하고자 하는 때의 구입·지급품의서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시·도당 및 지역당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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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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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계처리
정당이 사용하는 돈(정치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기록하고 계산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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