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지역당이 후원회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모금 한도와 회계 보고를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당 후원회 설치 허용
지방자치단체나 지역구 단위의 정당 조직인 '지역당'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회를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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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변경 전
중앙당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중앙당뿐만 아니라 지역당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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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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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당
중앙당이 아닌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당의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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