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30 발의 · 의원 외 14인 ·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ㆍ시ㆍ군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풀뿌리 정당조직인 지역당의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하고자 함. 또한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제한하고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지역당 운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주체인 정당조직이 아래로부터의 민주성과 자치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6조제1호, 제12조제1항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92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제13조(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제40조(회계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