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당의 지구당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정치자금 회계 처리와 후원금 관리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구당을 위한 후원금 지정 기부
후원인이 중앙당후원회에 후원금을 낼 때, 이 돈이 지구당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미리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게 돼요. 이 경우 중앙당후원회는 해당 금액을 지구당에 전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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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후원인이 중앙당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때에는 해당 후원금이 지구당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당후원회는 이를 지구당에 기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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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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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구당
정당이 지역 단위로 조직한 조직으로, 이 법안에서는 지구당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회계 처리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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