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정당의 지역 조직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당의 회계 보고와 관리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당 회계 관리 체계 정비
중앙당과 시·도당뿐만 아니라 새롭게 구성되는 지역당에 대해서도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이를 확인하고 당원에게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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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
변경 전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당이 물품ㆍ용역을 구입ㆍ계약하고자 하는 때의 구입ㆍ지급품의서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시ㆍ도당 및 지역당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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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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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계보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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