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세무대리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공직 퇴임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며,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세무대리 시장 질서 확립
세무사나 관련 기관에 세무대리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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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제2여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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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고 부당한 알선이나 명의 대여를 방지하는 조문들이에요.
기존의 대차대조표 대신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삼는 등 회계 용어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공직 퇴임 세무사의 활동 제한과 전문직의 업무 범위 등 자격 관리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과 징계 내용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공직 퇴임 세무사의 수임 제한(제14조의3),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관련 일부 규정(제20조의2 제5항), 무등록자의 처벌 강화(제22조의2 제6호) 등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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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무대리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금 신고나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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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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