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사의 세무대리권 인정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실무교육을 받고 등록하면, 변호사로서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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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모두가 각각의 구분된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특히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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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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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무대리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금 신고나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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