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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2003년 12월 31일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을 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국무조정실을 통해 협의과정을 거쳐 정부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기존 정부합의안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