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사의 세무대리 권한 확보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특정 기간 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도 함께 갖게 된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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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특정 요건을 갖춘 변호사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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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관련 법령 개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의 조문도 함께 정비되어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가 법적으로 안정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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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무대리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금 신고나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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