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세무사 자격증 대여 등 부당 행위를 막아 건전한 세무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이에요.
퇴직 공무원의 세무대리 제한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이 퇴직한 후 1년 동안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관련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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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세무사로부터 성명, 상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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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세무사 자격 대여 금지나 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업무 제한 등 자격 관련 규정이에요.
세무법인의 자본금, 증자, 손해배상준비금 등 재무 관련 기준이 변경되었어요.
세무법인의 업무 정지 공고나 세무사 징계 시의 통보 절차가 강화되었어요.
군 경력 인정이나 외국세무자문사,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 관련 규정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퇴직 공무원의 수임 제한(제14조의3) 등 일부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수임 제한 규정은 해당 시점 이후에 행해지는 위반 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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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공무원이나 고위직이 가진 영향력을 이용해 특혜를 받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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