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세무사의 부적절한 업무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한 세무 시장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세무대리업무의 불법 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세무법인에게 세무 업무를 소개하거나 연결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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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세무사, 세무법인 등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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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세무사의 부당한 금품 수수나 명의 대여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세무법인의 재무 상태 확인과 등록 사항 변경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 절차예요.
징계 사항의 공개와 공직자 퇴임 후 제한 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에요.
업무 실적 보고와 위반 시의 공고, 법인의 책임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퇴직 세무사의 수임 제한(제14조의3)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 시점 이후에 새로 맡는 업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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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무대리
세무사가 세무 관련 업무(신고, 대리 등)를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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