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8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혜택을 막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 규정(특례)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심사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유재산특례의 정의 및 기본 원칙 확립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이나 건물(공유재산)에 대해 특별히 허용하는 혜택(영구시설물 축조, 사용료 감면 등)을 '공유재산특례'로 정의하고, 이를 만들 때 공익성이나 기간의 적절성을 반드시 지키도록 원칙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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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유재산특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지 않는 영구시설물 축조, 양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사용료·대부료 등의 감면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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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 강화
이 법안은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특혜성 규정들을 정리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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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공원, 도로, 청사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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