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8 발의 ·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양여, 사용료 감면 등 공유재산특례가 개별법에서 과다하게 규정되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유재산특례 규정의 기본 원칙, 신설 공유재산특례의 심사와 기존 공유재산특례의 점검ㆍ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특례의 정의(안 제2조)
‘공유재산특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공유재산의 양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감면으로 정의함.
나. 공유재산특례의 기본 원칙(안 제5조)
법률에 공유재산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특례 목적의 공익성, 요건의 명확성 및 존속기간의 적절성 등 공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다. 공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안 제6조)
공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의 존속기간을 법률에 분명히 밝히도록 하고, 그 존속기간은 공유재산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며, 영구시설물 축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라.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안 제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특례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함.
마. 공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안 제8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특례의 적정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ㆍ평가하도록 하고, 운영 방식 또는 절차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공유재산특례의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특례의 폐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공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특례 운영 방향과 운영 실적 등이 포함된 공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