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특례를 이 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만들 수 있도록 제한하는 새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유재산특례의 정의
'공유재산특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은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 양여, 사용허가·대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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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공유재산특례의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유재산특례'가 무엇인지 이 법에서 처음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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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법안은 제정안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라, 시행일에 관한 부칙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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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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