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주거나 사용료를 깎아주는 특례를,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해서만 만들 수 있도록 제한하는 새 법이에요.
공유재산특례의 정의 신설
공유재산특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공유재산의 양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 사용료·대부료 등의 감면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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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유재산특례라는 개념을 별도로 정의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공유재산의 양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등의 감면을 '공유재산특례'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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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위임 사항
공유재산특례의 사후관리 시 적정성을 검토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라, 시행령이 나와야 세부 내용을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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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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