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의 특별한 혜택(특례)을 주는 제도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특례 운영 원칙 확립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주거나 사용료를 깎아주는 등의 특례를 운영할 때,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다른 지원 방법보다 적절한지 등을 따지는 기본 원칙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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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변경 전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국유재산특례의 목적과 적용대상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국유재산특례를 운용할 때에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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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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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특례
국가가 소유한 재산(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일반적인 규칙보다 완화된 조건(사용료 감면, 무상 양여 등)을 적용해 주는 특별한 혜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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