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금융회사의 중징계 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행정 절차의 일관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징계 권한의 통합
현재는 은행, 보험 등 업권에 따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 중 누가 징계를 내릴지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이를 금융위원회가 일관되게 결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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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
변경 전
업권(은행, 보험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가 다르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의 건의를 받아 직접 결정하거나, 특정 조치에 대해서만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통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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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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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징계
인허가 취소, 영업 정지, 시정 명령 등 금융회사나 임직원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무거운 처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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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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