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징계 권한의 통합
현재는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시정명령, 문책경고 등)를 내릴 때, 업종에 따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 중 누가 결정할지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이를 금융위원회가 일관되게 처리하도록 바꾸어 행정의 통일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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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4항제1호
변경 전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問責)의 요구
변경 후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주의 나.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주의적 경고 또는 주의 다.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견책 또는 주의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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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조치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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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나 과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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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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