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징계권자 통일
현재 은행, 보험, 신용카드 등 업종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의결이나 금융감독원장의 결재 중 징계 권한자가 다르게 정해져 있는 부분을 하나로 합쳐서 금융위원회가 일관되게 처리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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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중징계(중지명령, 기관경고 등)의 권한이 업권에 따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징계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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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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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징계
인허가 취소, 영업 정지, 시정 명령, 중지 명령, 기관 경고 등 금융회사나 임직원에게 무거운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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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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